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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9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74』 피고인은 2016. 6. 14. 10:0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104 주식회사 금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8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금탑 소유의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42』 피고인은 2016. 7. 12. 09:40경 김천시 자산로 168에 있는 김천여자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0:15경 충북 옥천읍 옥각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0km 지점까지 약 3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인한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6. 6. 14.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2016고단1974의 범죄)로 적발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 7. 12.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2016고단2242의 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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