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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0963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공2012상,287]
판시사항

[1] 국토해양부 고시인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에서 정한 ‘동일업종’의 의미

판결요지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1호)은 위임 근거나 내용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시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 의 위임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가 그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있지 않고, 법 제3조 제5항 제2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1] 역시 업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의 ‘동일업종’이란 당해 운송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할 때 그 종류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구체적 용도까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그린냉동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5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그 위임 근거나 내용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시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고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3조 제4항 의 위임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가 그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의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있지 않고, 법 제3조 제5항 제2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역시 업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의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의 ‘동일업종’이라 함은 당해 운송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할 때 그 종류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에 있어 그 구체적 용도까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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