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참조). 한편 2004. 1. 20.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위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