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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587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참조). 한편 2004. 1. 20.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위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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