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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234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본문).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에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형식연식 등을 적은 서류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증명서 등을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각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유형, 규모, 적재량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이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는 대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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