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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ㆍ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2.초순 21: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공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며 그 대가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23: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며 그 대가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9. 23: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60만 원을 건네주며 그 대가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초순 23: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부친 소유의 E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 00:30경 위 D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유리관에 직접 넣고 라이터로 가열 후 그 연기를 다른 쪽 입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0. 00:30경 위 D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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