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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6누44539
등록면허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 제19행, 제3쪽 제13행, 제18행, 각주 1), 제4쪽 제6행의 각 “피고”를 각 “부천시 원미구청장”으로 고치고,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 2. 추가판단 원고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상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어업인’에 ‘어업을 하려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원고가 영어조합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다면 실체를 갖추지 못한 영어조합법인은 등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가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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