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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3가단2618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휴텍크레온 주식회사(이하 ‘휴텍크레온’이라고만 한다

)는 공장 자동화 설비, 플랜트 자동화 설비, 환경설비, 공조장치 설비, 수처리 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휴텍크레온은 2015.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35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관리인으로 선정된 원고가 2016. 9. 8.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부천시 원미구 C 등 지상에 있는 B 단지는 오피스텔과 상가로 구성된 W블럭 11개동 건물과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E블럭 9개동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B W 블록(2007년 준공)은 5개 단지(1단지는 W1 블록, 3단지는 W2 블록, 5단지는 W3 블록, 7단지는 W4 블록, 9단지는 W5 블록에 해당한다),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의 지상 1, 2층은 상업시설로, 지상 3층 이상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각 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W 블록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W 블록 내 각 구분소유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휴텍크레온과 B상가번영회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휴텍크레온은 2011. 9. 7. B상가번영회(대표자 D)와 이 사건 W블럭에 관한 중수도재가동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6,010,000원, 공사기간 2011. 9. 7.부터 2011. 12.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공사대금 76,010,000원에 관하여 휴텍크레온이 시운전을 종료하고, B상가번영회가 준공확인서를 발급한 날, 휴텍크레온은 계약총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은 매월 중수생산량에 근거한 시수환산금액을 쌍방이 합의한 일자에 매월 휴텍크레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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