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C 블록 중 별지 1 피고 주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주상복합 오피스텔 단지인 C 블록(이하 ‘이 사건 C 블록’이라 한다)은 5개 단지(1단지는 E 블록, 3단지는 F 블록, 5단지는 G 블록, 7단지는 H 블록, 9단지는 I 블록에 해당한다), 1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의 지상 1, 2층은 상업시설로, 지상 3층 이상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각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C 블록 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 겸 분양자인바, 2007. 8. 28. 이 사건 C 블록 전체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 9. 2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이 사건 C 블록 내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C 블록 내 각 구분소유건물 중 5동 234호는 여전히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이고, 1동 107, 109, 113, 126, 234호, 5동 222, 233호, 7동 104, 117, 122호, 9동 112, 209호는 2013. 9. 1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나머지 구분소유건물은 제3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C 블록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C 블록 내 각 구분소유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인데, 2014.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C 블록 내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합계 1,620,240,418원 상당의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현재 피고가 이 사건 C 블록 내 각 구분소유건물 중 원고에게 그 미납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