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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152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주상복합 오피스텔 단지인 C 블록(이하 ‘이 사건 C 블록’이라 한다)은 5개 단지(1단지는 E 블록, 3단지는 F 블록, 5단지는 G 블록, 7단지는 H 블록, 9단지는 I 블록에 해당한다),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의 지상 1, 2층은 상업시설로, 지상 3층 이상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각 사용되고 있다.

나. A 주식회사(2009. 5. 6.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C 블록 신축 및 분양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2007. 8. 28. 이 사건 C 블록 전체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 9. 2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C 블록 내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C 블록 내 각 구분소유건물 중 5동 234호는 여전히 케이비부동산신탁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별지 1의 ‘구분’란 ㉥ 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9. 1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나머지 구분소유건물들에 관하여는 제3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C 블록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C 블록 내 각 구분소유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2014. 5. 22.경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C 블록 내 별지 1 기재 각 구분소유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비 합계 1,620,240,418원 위 별지 기재 합계액 1,6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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