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능건설 주식회사(2009. 5. 6.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주상복합 오피스텔 단지인 B W 블록 신축 및 분양사업의 공동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W 블록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W 블록 내 각 구분소유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다. 피고는 2014. 5. 2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W 블록 중 다수의 상가들에 대한 2007. 9. 27.부터 2010. 6. 30.까지의 미납관리비 합계 1,620,240,41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합370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20. 미납관리비 채무가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관리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미납관리비 청구채권 중 2009. 5. 15.까지 발생한 미납관리비 청구채권의 귀속주체는 원고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브릭스에셋이고, 2009. 5. 16.부터 발생한 미납관리비 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4667,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205, 대법원 2016다211378). 마.
원고는 2016. 3. 3.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2016.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합57호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