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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4.10.13.선고 2014고합422 판결
무고,협박
사건

2014고합422 무고 , 협박

피고인

홍○○ ( 51년생 , 남 ) , 요리사

주거 수원시 팔달구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정효삼 ( 기소 ) , 임대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경인 ( 국선 )

판결선고

2014 . 10 .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 사 실

[ 사건의 배경 ]

피고인은 2004 . 6 . 2 . 경 공소외 주○수로부터 경북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남성휴게텔 ( 상호 : 서울 피부 ) 을 인수하여 운영 중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단속되어 구속되었 다 . 그 후 피고인은 2006 . 5월경부터 자신에게 남성 휴게텔을 매도한 위 주○수가 월 3 , 000 ~ 4 , 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1억 6천만 원에 위 남성휴게텔을 인수 하는 계약을 했고 위 금액만큼 손해를 보았다며 매도인 주○수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 소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휴게텔의 종업원이던 이○철 , 문○경을 각각 횡령 및 절도 ,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피고인은 그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주○수 , 이○철 , 문○경에 대한 고소사건을 취급한 경찰관과 검사 등이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135회에 걸쳐 반복 민원을 제기하여 47회에 걸쳐 공 람종결 ( 병합처분 ) 처분을 받자 검찰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9 . 1 . 29 . ~ 2009 . 5 . 1 . 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지검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흉기를 휴대하고 항의를 하던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우범자 )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을 선고 받았다 .

[ 범죄사실 ]

사실 피고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이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허 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 위 사건을 처리한 검사 등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 직무 유기를 한 사실이 없고 , 피고인도 위와 같은 무수한 진정과 구속 등을 통해 이러한 사 실을 잘 알고 있었다 .

1 . 2013 . 4 . 11 .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 ( 경찰관 박○이 외 25명 ) 관련

피고인은 2013 . 4 . 11 .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 인계동 )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 자 신이 2006 . 5 . 경 고소한 위 주○수 등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 로 송치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박○이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 위 사 건을 무혐의 종결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이○혁은 위 주○수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고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 과거 자신이 제기한 진정 및 고소사건 을 접수 및 종결하였던 수원지방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했 던 검사 오○현 , 김○석 , 권○대 , 조○규 , 최○필 , 유○준 , 김○섭 , 진○두 , 정근 , 고이 호 , 이○태 , 정○훈 , 강○현 , 공○혁 , 정○정 , 이○현은 위 검사 이○혁이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아 무런 조사도 없이 종결하여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차○민 , 천으 관 , 박○열 , 김○남과 전 검찰총장 김○규 , 한○대 , 전 법무장관 이○남 , 권○진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 소장을 작성한 후 , 같은 날 위 고소장을 경기도 장안구 창룡대로에 있는 경기지방경찰 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이를 비롯한 26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 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

2 . 2013 . 6 . 13 .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정 ( 경찰관 박○이 외25명 ) 관련

피고인은 2013 . 6 . 13 . 경 위 주거지에서 ,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소인들을 대상 으로 동일한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 이의신청서 ) 를 작성한 다음 , 같은 날 위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이를 비롯한 26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 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

3 . 2013 . 8 . 27 .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 ( 경찰관 심○수 ) 관련

피고인은 2013 . 8 . 27 .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고소장을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감 심○수가 각하 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 당하고 , 위 심○수는 위 주○수로부터 금액 불상의 뇌물을 수수하여 각하의견으로 송 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 같은 날 위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그러나 사실 위 심○수는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심○수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4 . 2013 . 8 . 27 .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 ( 경찰관 박○이 ) 관련

피고인은 2013 . 8 . 27 .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위 범죄사실 제1항 고소장을 수사 하여 불기소 ( 각하 ) 의견으로 송치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찰관 박○이가 주○수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혐의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 성하여 검찰에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 같은 날 위 경 기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그러나 위 박○이는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교부받거나 ,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없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이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5 . 2013 . 8 . 27 .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 ( 경찰관 지○수 ) 관련

피고인은 2013 . 8 . 27 . 위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진정 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경위 지○수가 위 주○수로 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 사건을 수사하지 아니한 채 종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 성한 다음 , 같은 날 위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그러나 위 지○수는 뇌물을 교부받거나 ,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수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6 . 2013 . 9 . 26 .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된 진정 ( 경찰관 지○수외 2명 ) 관련

피고인은 2013 . 9 . 26 . 자신의 주거지에서 , 자신이 고소 또는 진정한 사건을 처리한 경기경찰청 경찰관 경위 지○수 ,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경감 심○수 , 경사 박○이가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고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 우편으로 국민신문고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 위 진정서가 경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되게 하였다 .

그러나 사실 위 지○수 등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수 , 심○수 , 박○이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

7 . 2013 . 11 . 4 .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정 ( 경찰관 박○이 외2명 ) 관련

피고인은 2013 . 11 . 4 .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피고인이 고소 또는 진정한 사 건을 처리한 안산 단원경찰서 경찰관 박○이가 위 주○수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뇌물로 수수하고 ,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 으며 ,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경감 심○수 및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 경위 지수는 피고인이 고소 또는 진정한 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고 , 임의로 처리하여 직무를 유기하 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 원에게 제출하였다 .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주○수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박○이 , 심○수 , 지수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

8 . 2014 . 1 . 6 .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정 ( 경찰관 박○이 외 28명 ) 관련

피고인은 2014 . 1 . 6 .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 자신이 고소한 주○수 등에 대한 고소사 건을 처분한 검사 이○혁이 위 주○수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고 , 검사 진○두는 피고인이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주○수로로부터 뇌물 을 수수하였으며 , 검사 오○현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주○수로부 터 뇌물을 받고 피고인에게 ' 죽인다 ' 고 협박하였고 , 검사 김○석 , 권○대 , 조○규 , 최○ 필 , 유○중 , 김○섭 , 최○경 박O희 , 정근 , 고○호 , 이○태 , 정○훈 , 강○현 , 정정 , 공○혁 , 이○현 , 전 법무부 장관 이○남 , 전 검찰 총장 김○규 , 한○대 , 전 검사장 차이 민 , 천○관 , 박○열 , 김○남이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 경찰관 박이 , 심○수 , 지○수는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 같은 날 위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없다 .

이로써 피고인은 박○이 외 28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

9 . 2014 . 5 . 2 .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정 ( 경찰관 박○이 외 28명 ) 관련

피고인은 2014 . 5 . 2 .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자신의 사건을 취급한 검사 이으 혁 등 29명이 위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위 주○수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 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그 시경 이를 우편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진정서가 경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되었다 .

그러나 각 피진정인들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혁 등 29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 각 사건송치서 , 각 내사편철 , 각 내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39 , 45 , 47 ) , 수원지검회신

자료 , 각 처리결과회신자료 , 위해 ( 협박 ) 우려 전화 수신보고 ,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54 , 55 , 57 , 59 , 61 , 63 , 65 , 67 , 69 , 71 , 77 )

1 . 각 진정서 사본 , 각 고소장 사본 , 법사위원께 보내는 글 사본 , 제2신청서 사본 , 탄원

서 사본

1 . 매매 ( 월세 ) 계약서 사본 , 차용증 사본 , 내용증명서 사본 , 각 진술서 사본 , 각 각서사

본 , 사실확인서 사본 ( 정재석 ) , 영수증 사본 , 각서내용 사본 , 합의서 사본 , 각 내용증

명서 사본 , 지불각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기재와 같이 경찰관과 검사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 직무를 유기하고 , 뇌물을 수수 했다고 굳게 믿고 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 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각 고소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고 , 피고인은 이 사 건 각 고소당시 위 각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위 각 고소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중한 박○이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제2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 범

정이 가장 중한 박○이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제6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중한 지수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제7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중한 박○이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제

8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중한 박○이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 제9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중한 박○이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 5 . 2 . 박이

이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 일반무고 ) 〉 가중영역 ( 1년 ~ 4년 )

[ 특별가중인자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검사 , 경찰관 등을 객관적 증거 없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해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 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검 사 , 경찰관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진정을 제기해 왔던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 행 , 환경 ,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가 . 무고 ,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나 . 협박

- 유죄 : 없음

- 무죄 : 배심원 7명 전원

2 . 양형 의견

- 징역 1년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주○수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 및 위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 , 검사 등에 대한 진정 및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 되자 피고인의 뜻을 관철하고자 대통령을 협박하여 목적을 이루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4 . 4 . 18 . 15 :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청와대 민원비서관실 행 정요원 황○○에게 전화하여 " 경찰이 뇌물을 받아먹고 사건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울하여 4월말에 전동차에 불을 지르겠다 " 라고 말하여 피해자 황금을 협박하였다 .

2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ARS 민원접수 전화에 남긴 말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 하거나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 악의 고지가 아니고 ,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도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

3 . 판단 .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 고지 당 시의 주변 상황 ,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한편 여기서의 ' 해악 ' 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 을 가리키는데 ,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 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 8 . 17 .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 피고인은 청와대 민원비서관실 행정요원 황○○에게 전화하여 " 경찰이 뇌 물을 받아먹고 사건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울하여 4월말에 전동차에 불을 지르겠 다 " 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서 피해자로 일컫고 있는 황이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 황

Q은 청와대 민원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상 그에 따른 조치 등을 불필요하게 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 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장인혜

판사 박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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