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2구단100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4.부터 주식회사 미성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합기 장비수리 및 공장설비 이설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1. 3. 16. 09:00경 사업장 내에서 유압실린더에 베어링 및 축을 조립한 후 앉은 상태에서 왼쪽 팔을 드는 순간 어깨가 출렁 빠지는 느낌이 들어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B병원에서 2011. 3. 21. MRI 촬영 결과 좌측 견견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및 상관절와순병변 및 이두건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4. 13.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건 절단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4.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25. 원고에게 ‘의학적 소견 및 재해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경 ‘좌측 견관절 회전근 손상이 관찰되나 급성 파열의 소견이 불명확하고, 견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5일간 기계설비 이설작업에 종사하였으나 작업내용상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3.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