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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4 2017가단223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7.부터 2018.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 피고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는 그 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2)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부분을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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