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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9가단801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47,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같은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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