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2.21 2016나110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85,198,740원(= 미분배 수익금 80,198,740원 의료사고 보상비용 분담금 16,000,000원 미지급 차임 9,000,000원 고객정보 미반환 손해 50,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중 173,619,4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96,198,740원(= 미분배 수익금 80,198,740원 의료사고 보상비용 분담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3.(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6. 2. 4.(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① 원고는 당초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77,420,670원[= 청구취지 기재 금액 173,619,410원 - 제1심 인용금액 96,198,740원, 결국 제1심 판결에서 기각된 89,000,000원(= 미지급 차임 9,000,000원 고객정보 미반환 손해 50,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중 77,420,670원이다]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다가, 당심 계속 중 9,000,000원(미지급 차임)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항소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의 항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으며, ②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