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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03 2019가단509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32,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8. 13. 2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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