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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9가합4077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478,100원 및 그 중 187,478,100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9. 6. 2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연 13%의 비율에 의한 돈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를 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12%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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