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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05 2014나4179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0,798,398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으로 141,202,3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42,701,815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7.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는 당초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98,500,51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다가 2016. 1.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피고에 대하여 121,036,12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피고에 대하여 78,334,312원(= 121,036,126원 - 42,701,81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으며,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각각 불복, 항소하였다.

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감축된 청구 범위 내에서의 원고의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약사로서 2010. 12. 1.경 광주 광산구 C, 104호을 함께 임차하여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지분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하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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