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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9 2017노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과 피고인 주식회사 J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상습 장 물 취득 관련 사실 오인 주장 1) 장물 임을 몰랐다는 주장 피고인 A, B은 C, E 등이 공급한 해 상용 벙커 C 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상습성이 없었다는 주장 설령 피고인 A, B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에게 장물 취득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관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 B이 공동 정범이라는 주장 피고인 B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에서 한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B에게 상습성이 있었다는 주장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에게 사기행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B의 장물 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장물 인식 여부

나.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A,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A, B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B의 장물 취득 관련 상습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습 장 물 취득에서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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