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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1 2018노209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론 요지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2018. 6. 19. 자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로, 원심 판시 『2016 고합 13』 사건 중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는 항소 이유로 원심 판시 『2015 고합 51』 장 물 취득의 점과 원심 판시 『2015 고합 7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 만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한다고 정리하였다.

원심 판시 『2015 고합 51』 장 물 취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이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을 위하여 보관하던

F 소유의 강판을 임의로 L에게 매도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L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장물 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2015 고합 7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BB( 이하 ‘BB’ 이라고 한다 )에게 강관 파일 판매 권한을 위임하였고 BB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는바, 피고인은 T에게 이 사건 강관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피고인에게 그 판매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피해자 R와 강관 파일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R와 강관 파일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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