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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10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17, 23 기 재 상습 장 물 취득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1 기 재 상습 장 물 취득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항소 이유로 주장한 것으로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항소 이유에 대한 심리 미진이나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 고도 할 수 없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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