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582
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의 라 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주머니를 더듬은 것은 사실이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4 기 재 장 물 취득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장물 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매수한 것으로, 장물 취득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자가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취기로 인하여 범행 장소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으나, 잠이 들기 전 후의 정황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감자탕 집에서 친구와 헤어지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통화하면서 범행 장소를 향하였으며, 통화를 마친 직후 휴대폰을 우측 상의 바깥쪽 주머니에 넣고 범행 장소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장소에 이르기 전에 피해 자가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해자는 휴대폰을 우측 상의 바깥쪽 주머니에, 지갑을 우측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