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2. 23:08 경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 주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2017. 7. 22. 23:08 경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A이 소주와 맥주 등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A이 피고인 소유인 G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해 보고 싶다고
하자 이를 허락하여 위 승용차를 제공하는 한편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 키를 지닌 상태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제 1 항 기재와 같은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번영로 1길 83에 있는 회복마을 입구 앞 도로를 농수산물도 매시장 방면에서 만경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