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2. 24.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Mori-seiki PARTNER M-300A4),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현대정공 H-400)에 대하여 매월 2,470,147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사용하던 중 2012. 5. 날짜불상경 위 머시닝센터를 불상의 중고기계상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마작 ST20ATC)에 대하여 매월 779,246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9.경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마작 H-400)에 대하여 매월 1,293,417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사용하던 중 2012. 6. 날짜불상경 위 머시닝센터를 불상의 중고기계상에게 3,0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50만 원 상당의 CNC선반 2대(스맥 PL-20A)에 대하여 매월 2,004,796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7.경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마작 H-400)에 대하여 매월 1,028,988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