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경북 고령군 B에서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6. 1. 8. 위 업체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36,000,000원 상당의 재료 자동공급 장치(FIAT-16S) 3대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767,4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 2016. 3. 4. 위 피해자와 시가 105,000,000원 상당의 CNC선반 기계 10대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402,4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3) 2016. 3. 23. 위 피해자와 시가 104,000,000원 상당의 CNC선반 기계 4대(LYNX210GLA 2대 및 SKT200 2대 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351,3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계약 체결일 무렵 위 업체에서 위 기계 17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년 5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위 업체에서 수회에 걸쳐 불상의 중고기계 판매업자 등에게 위 기계들을 합계 40,000,000원 상당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설대여(리스)계약 서류 일체,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서, 사고채권관리원부, 대여료 수납현황
1. 수사보고(실질적 횡령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1억 5,000만 원을 초과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