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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528645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421,484원 및 그 중 250,342,850원에 대하여는 2019. 3. 1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가 지정하는 리스물건을 취득하여 피고 B에 그 물건을 대여하여 주면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동안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①, ②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체결일 리스금액 리스기간 리스물건 연이율 지연손해금율 ① 2014. 10. 23. 329,000,000원 36개월 수평형 머시닝센타 1대 6.70% 9.70% ② 2015. 7. 31. 180,000,000원 48개월 머시닝센타 3대 CNC 선반 2대 5.00% 8.00%

나.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는 ‘피고 B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 B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제21조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규정손해금, 연체리스료 등 본 계약에 따른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11. 4.경 피고 B에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B에 도달하였다.

피고 B는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이후에도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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