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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4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8. 01:50경 울산 동구 화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화합로 133번길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02:00경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과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경장 D,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D의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감정 조절 등이 어려운 가운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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