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04: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롯데마트 맞은편 택시에서 어떤 남자한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사건경위에 대해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관련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피해경찰관인 경장 F에게 배 부위와 머리를 들이대며 “어디 한번 체포 해봐라 경찰이면 이렇게 해도 되나 체포 해 봐라”라며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