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2019고단3156』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2019고단3728』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3156』 피고인은 2019. 9. 2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중원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42에 있는 해군시설전대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28』 피고인은 2019. 10. 22. 23: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56』
1. 피고인의 진술기재(제1회 공판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2019고단3156』사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