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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3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21:37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4. 21:37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방면에서 B아파트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많은 데다가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9세)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9세)과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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