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웅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병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