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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7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9. 2. 25.경 사기죄와 2009. 7. 7.경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측량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하남시 F 임야 793㎡에 대하여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위 측량사무소의 연체된 임금 지급 등 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측량사무소 직원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목변경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4]

2. 피고인은 2015. 2. 6. 09:1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36세)의 집에 이르러 마당의 필지를 측량하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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