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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7 2014고단2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705]

1. 피해자 Q 피고인은 2012. 4.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여, 65세)에게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Q의 소유인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해 주겠다. 지목변경 비용, 수수료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목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지목변경 명목으로 금 50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19회 걸쳐서 총 15,420,000원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 피고인은 2010. 4.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59세)에게, ‘고양시 덕양구 U에 있는 T의 토지를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해 주겠다. 지목변경 비용, 수수료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목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목변경 비용 조로 2011. 5. 6. 금 90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서 총 2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14] 피고인은 2012. 3.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S 사무실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V에게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X와 그 주변 대지의 소유자가 목사이다. 그 주변 대지가 500평이고 시가 5억 원인데, 분할등기가 가능하니 1억 2천만 원을 주면 위 대지 중에 60평을 분할 등기하여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5. 8. 매도인 대한예수교장로회 Y교회 Z와 매수인 AA이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하여 고양시 덕양구 AB, AC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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