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6. 고양시 덕양구 B 답 769㎡ 및 같은 동 C 전 109㎡ 지상에 1층 167.31㎡, 2층 135.06㎡의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단독주택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달 12. 위 B 및 같은 동 C 각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며, 2013. 1. 17. 고양시 덕양구 B 대 878㎡로 합병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12,810,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이 사건 건물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며,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2013. 10. 16. 원고에게 취득세 51,054,440원, 농특세 4,302,4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1층과 2층의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1층은 D에게 임대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층과 2층이 구분된 다가구주택인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1구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1구의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마당을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마당은 원고가 채소경작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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