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풍금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광주역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0,54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