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덕산 방면에서 매당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는 F 어코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어코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어코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