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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6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5.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피해자 B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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