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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3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D의 공동 사용자로서, 피용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2012. 7. 31. 퇴직)와 D(2012. 10. 14. 퇴직)의 임금 합계액 4,7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위 C의 퇴직금 2,708,75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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