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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4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퇴직금 5,407,590원을 비롯하여 피해자 C의 퇴직금 5,278,020원, 피해자 D의 퇴직금 1,484,520원, 피해자 E의 퇴직금 2,832,100원, 피해자 F의 퇴직금 2,772,32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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