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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0 2018고단3824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2.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82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소속의 일명 ‘F’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부탁을 받은 G, 그리고 G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은 H, C로부터 동일한 제안을 받고, 순차적으로 D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였으며, D는 이에 응하여 2018. 8. 17.경 전기통신사업자인 I 통신사에서 ‘J(K)’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사업자인 L 명의로 100회선을 개통하였고, 이를 H로 하여금 2018. 8. 21. 09:00경 대구 두류동에서 용달차에 위 인터넷 전화기를 실어 위 장소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전화기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G, H, D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216』

1. 사기 피고인 A, B은 2017. 11. 7.경 경북 영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피해자 O에게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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