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C회사 ‘D’ 인터넷 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 전화기 60대 및 전국대표전화(E, F) 번호 8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통신자료제공요청, G 회신자료(1차), 통신자료제공요청서, G 회신자료(2차), C 회신자료(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제공된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기 등의 수량이 많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