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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4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7. 22: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구청역 쪽에서 선릉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수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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