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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2 2013고정6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7. 03:52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향 편도 3차로의 선릉로에서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분 등으로 충돌하고, 이에 튕기면서 1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45세) 운행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약 1.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수치 출력물, 사고차량 사진촬영 출력물

1. 진단서 사본(D), 진단서 사본(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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