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강남구청역 사거리 쪽에서 청담공원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오른쪽 앞 전면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아우디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