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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5. 10: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5-3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을지병원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5-3 앞 도로까지 B 레이 승용차를 약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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