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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3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5. 22: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11-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 쪽에서 압구정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그랜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연이어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F 벤츠 승용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과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9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및 상호 불상 주점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70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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