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종교단체총회 개혁측 교단(이하 ‘개혁측 교단’이라고 한다) 전북노회에 소속된 교회였는데, 2000. 9.경부터 위 총회가 노량진 총회, 성내동 총회, 홍은동 총회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2000. 10.경 당회에서 당분간 분열된 총회 중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개혁측 교단 헌법(이하 ‘개혁측 헌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1) 교회의 항존 직원으로서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에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 장로와 치리만을 하는 치리 장로가 있고, 목사 장로의 시무 연한은 70세, 치리장로의 시무 연한은 75세이며,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에 대하여는 당회원 또는 제직회원 3분의 2의 청원이나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할 수 있고, (2) 당회는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하고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며 교회의 각 기관을 감독하고 교인을 권계, 제명, 출교시키고 해벌하는 등 권징을 하여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목사와 치리 장로로 구성되는데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목사는 자동적으로 당회장이 되며, (3) 공동의회는 각 지교회의 세례교인들이 모이는 교인 총회로서 지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이고,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하며, 목사의 청빙 및 직원 선택은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기타 안건은 다수 결의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다. 2001. 1.경을 전후로 당시 원고의 당회장으로 2001. 12. 15. 정년 예정이던 F 목사와 당회를 구성하던 17인의 시무장로들 중 G, H, I, J, K, L, M, N, O(이하 ‘G 외 8인의 장로들’이라고 한다) 사이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