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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3717
위임목사 자격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대한예수교 장로회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는 1956. 5. 13. 설립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동대구노회 소속 지교회(조직교회)이다.

원고는 C교회의 교인으로서 장립집사로 활동하다가 2015. 9. 24. 보직 해임되고 2016. 5. 29. C교회 교인에서 제적 처리된 자이며, 피고는 아래 나.

항의 절차를 거쳐 2015. 5. 6. C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한 자이다.

피고에 대한 청빙절차 C교회는 2014. 8. 31. D 담임목사가 사임하자, 2014. 12. 21. 당회(목사, 장로 등으로 구성된 교회의 기관)를 개최하여 ‘피고를 청빙하기 위하여 2015. 1. 4. 공동의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결의하였고, '2015. 1. 4. 오후 예배 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는 내용의 공고를 주보에 게재하였다.

C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E 목사는 2015. 1. 4. 오후 예배를 마친 후 공동의회를 주관하였고, 참석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피고를 C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피고를 C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하였다.

C교회는 2015. 1. 11. 교인들로부터 피고를 담임목사로 청빙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ㆍ날인을 받았다.

그 후 C교회의 목사청빙위원장 F는 같은 날 피고를 전임목사로 청빙하는 내용의 목사청빙서, 공동의회장 의견서를 동대구노회 시찰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시찰회로부터 전임목사로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지적을 받자 2015. 1. 17. 위 서류들 중 전임목사 부분을 위임목사로 변경한 후 다시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는 동대구노회로부터 청빙 허락을 받아 2015. 5. 6. 위임식 등을 거쳐 C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 고신총회 헌법에 따른 목사의 칭호, 권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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