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소 및 원고들의 피고 G 종중에 대한 소 중 매매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J씨 9세손 K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며, 피고 종중의 종중원은 300명 이상에 이른다.
나. 피고 종중은 2019. 1. 3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종중은 피고 종중 종회에 등록된 회원 28명에게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19. 10. 16. 임시총회(이하 ‘2019. 10. 16.자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처분을 의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 종중은 2019. 10. 16.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지에 따라 2019. 11. 12.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종중은 피고 종중 종회에 등록된 회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20. 1. 20.자 정기총회(이하 ’2020. 1. 20.자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2019. 10. 16.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추인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2019. 10. 16.자 총회가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0. 2. 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에 피고 종중은 2020. 6. 30. 피고 종중 종회에 등록된 회원 31명과 비회원인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20. 7. 10. 임시총회(이하 ’2020. 7. 10.자 총회‘라고 하고, 앞서 본 각 총회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제5조 종원 1) 종중 회원은 G종중(J씨 9세손 K 의 모든 후예는 자격을 가지나, 종회에 등록된 자로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종중 회원은 의결 및 피선거권 본회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