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8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3:1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로부터 제지당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최종 권고형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폭행과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